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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해외구매대행 매출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안내

(주)디에스솔루션즈 807 2021-01-18




2021 1 1일부터 전자상거래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해외구매대행에서 현금결제로 발생하는

구매대행 매출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 건, 국내거주 글로벌 셀러 대상)


※ 현금영수증 미 발급시에는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 확인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6298&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