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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물품 사기 피싱전화 주의 안내

(주)디에스솔루션즈 1252 2019-11-15




최근 인터넷 오픈 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신고가 경찰서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하오니 판매자님의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주의사항(예방수칙)

① 전화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거래시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는 상품대금 송금 자제(가급적 대면거래를 권고함)

②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경우 위조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거래 금지

③ 거래시작 전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사업자명을 조회하여 상대방이 발송한 사업자 등록증상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명은 일치하더라도, 사업장주소지가 다르고 대표자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④ 거래 도중 물품대금 송금계좌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오는 경우는 거래 중지

⑤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는 상품사진 외에 실물이 존재하는지 필히 확인

※ 피의자들은 구매자가 실물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특별감사기간으로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등으로 회피하고 운송기사의 연락처만 알려줌

 

판매자님께서는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