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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상품명 적합/부적합 안내

(주)디에스솔루션즈 2279 2019-07-05




2019 7 4일부터 상품등록/수정시 입력하시는 상품명에 대해 적합/부적합 안내가 표시됩니다.

 

상품명에는 정확한 상품명만 표기되어야 하며,

배송정보/할인 및 프로모션/사은품/설치방법 등의 정보는 홍보문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하시면, 판매상품이 적절히 노출되어 판매에 도움이 되므로,

판매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적용범위 :

단일상품/일반상품 모두 대상이며, Seller office API를 통해 수정되는 모든 내용에 적용 됩니다.

 

■ 안내방법 :

아래 처럼 Seller office 상품명 입력 시 안내가 적합/부적합 안내가 표시되며,

부적합 내용은 11번가 확인 후 긴급알림과 이메일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부적합 상품명의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 적합 부적합 예시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445&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