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의 판매이용약관이
2019년 5월 30일부터 일부 개정?시행되어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회원님께서는 약관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실 수 있고,
만약 거부하지 않으시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판매이용약관 개정은, 판매회원 여러분들의 반품 업무 지원을 위한 "안심환불 서비스" 시행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의 상세 안내는 셀러오피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30일(목)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안심환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판매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고,
고객의
신뢰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 판매이용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019. 5. 30 시행)
현행(5/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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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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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환, 환불)
⑥ 판매회원은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회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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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환, 환불)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이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아 이를 보류 또는 거부할 지 여부를 직접 판단?결정하기
이전에 회사의 정책으로 우선 반품을 승인 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환불
처리 건에 대해 판매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환불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며 회사의 과실로 적법하지 않은 환불을
하여 판매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책임으로 보상합니다.
⑥ ⑦ 판매회원은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회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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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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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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