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 표시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의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정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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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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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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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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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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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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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mber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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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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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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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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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mber scomb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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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고등어, 노르웨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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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께서는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