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번가] 4월 정기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5/3)

(주)디에스솔루션즈 1180 2019-05-03




11번가에서는 상품검색 효율성 및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중복등록 상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상품 등록으로 인해 검색품질 저하 및 판,구매활동에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 판매이용약관(2019. 5. 1 시행 16조 및 제17조 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아이디 이용제한예정이오니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중복상품 제재기준


◎ 시행일 : 5 3()

 

◎ 기본 관리 기준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사업자번호사업장 소재지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이미지가격배송정책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판매중판매중지판매종료 포함)

 

◎ 조치사항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해당 상품은 '판매금지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상습적으로 판단 시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이외 판매이용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해당 시 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등록 상품 주요 사례

① 동일 상품명에 불특정 특수문자추가 상품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② 동일 상품의 가격판매수량용량이미지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③ 동일 상품의 옵션(사이즈,모델명 등)을 풀어서 개별 등록한 상품

④ 동일 상품의 상품명을 재조합하여 등록한 상품

⑤ 카테고리 오등록/중복등록을 한 상품

⑥ 복수 아이디/사업자를 활용하여 동일 상품을 등록한 상품

 

※ 중복등록이란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례는 중복등록의 주요 예시로서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