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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환경부, '친환경' 표현 등 환경성 표시, 광고 단속 실시 안내

(주)디에스솔루션즈 1450 2020-02-1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이슈가 된요가매트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중이며,

근거 없이친환경표시하여 판매 중인 제품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의 중지가 필요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래는 요가매트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 요가매트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주요 위반 유형

ㅇ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한 근거 없이친환경주장

ㅇ 특정 재질(TPE)을 근거로친환경”, “무독성주장

PVC재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포함하지 않아친환경”, “무독성주장

ㅇ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인증받은 것처럼 잘못 인용하여친환경”, “무독성주장

ㅇ 전기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oHS 시험성적 결과로친환경”, “무독성”, “인체무해주장

 

시험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품의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친환경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표시·광고한 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상품 판매 시 위 사항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4717&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