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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1월 정기 중복등록상품 제재 시행안내 (1/31)

(주)디에스솔루션즈 1064 2020-01-10




11번가에서는 구매고객의 상품검색 효율성 제공 및 판매고객님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중복 등록된 상품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중복등록시, 판매이용약관 제 16조 및 제17조 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시행일 : 1 31()~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

    (이미 판매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 판매종료 포함)

 

◎ 조치사항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상습적으로 판단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이외 판매이용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해당 시 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등록 상품 주요 사례

  동일 상품정보(상품명, 이미지, 가격)에 배송정책만 다르게 등록한 상품

  동일 상품명에 불특정 특수문자, 추가 상품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동일 상품의 가격, 판매수량, 용량, 이미지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동일 상품의 옵션(사이즈,모델명 등)을 풀어서 개별 등록한 상품

  동일 상품의 상품명을 재조합하여 등록한 상품

  카테고리 오등록/중복등록을 한 상품

  복수 아이디/사업자를 활용하여 동일 상품을 등록한 상품

 

 중복등록이란, 상품번호를 기준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품으로, 아이디/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등록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례는 중복등록의 주요 예시로서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등록 상품은 '판매금지'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판매금지 사유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일에는 중복상품을 수정하더라도 상품이 판매금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수정은 반드시 시행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