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함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조치라고 하니 판매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상세안내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746&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