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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환경부, 과대포장 설연휴 대비 집중점검

(주)디에스솔루션즈 883 2020-01-17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 13일부터 1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전국 지자체에서는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함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조치라고 하니 판매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상세안내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746&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