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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11번가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안내 (1/31~)

(주)디에스솔루션즈 2330 2019-02-08



11번가에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
1 31일 부터 영세중소상공인 사업자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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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개요

- 영세중소상공인 판매자 대상, 매출액에 따라 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2. 시행 일자 : 2019 1 31~ (신용카드 기준 1/31 승인, 2/1 매입 기준으로 적용)

 

3. 시행 대상

- 국세청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님 (국세청 기준은 아래 표 참고)

- 본 정책은 국내 사업자 대상으로서 개인 판매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국세청 기준]

구분

매출액 기준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

영세

~3

셀러오피스에서

판매자별 확인 가능
(03
04일 오픈예정, 일정 변동 가능)

중소1

3~5

중소2

5~10

중소3

10~30

일반가맹점

30억 이상

변동없음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됨(

등급별 우대수수료는 개별 공지 예정)

 

4. 참고사항

- 정부 부처의 지침에 따라, 차액 정산 금액 환급은 3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며(1/31 승인~)

4월 이후부터는 1일 단위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매자님께서 별도로 진행하실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중견/준중견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합니다.)

-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결제 우대 수수료는 2019 03 04일 이후로 SO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

o  여신전문협회 02-2011-0700

o  11번가 판매자 고객센터 1599-5115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