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부터 영세중소상공인 사업자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개요
- 영세중소상공인 판매자 대상, 매출액에
따라 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수수료 차등 인하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2. 시행 일자 : 2019년 1월 31일 ~ (신용카드
기준 1/31 승인, 2/1 매입 기준으로 적용)
3. 시행 대상
- 국세청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님 (국세청 기준은
아래 표 참고)
- 본 정책은
국내 사업자 대상으로서 개인 판매자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국세청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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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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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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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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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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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오피스에서
판매자별 확인 가능
(03월 04일 오픈예정,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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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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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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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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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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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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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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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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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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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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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됨(
등급별
우대수수료는 개별 공지 예정)
4. 참고사항
- 정부 부처의 지침에 따라,
차액 정산 금액 환급은 3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며(1/31 승인~)
4월 이후부터는 1일
단위로 정산될 예정입니다.
-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매자님께서 별도로 진행하실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중견/준중견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합니다.)
-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결제 우대 수수료는 2019년 03월 04일 이후로 SO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
o 여신전문협회
02-2011-0700
o 11번가 판매자 고객센터 1599-5115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