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디에스솔루션즈'(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ㆍ 본 방침은 : 2015년 12월 14일 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서비스 제공 , 요금 결제 , 청구지 등의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ο 회원 관리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업체명, 대표자명, 판매 쇼핑몰, 쇼핑몰 URL,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신청하기, 회원가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ο 보존 항목 : 이름 , ID 보존 근거 : 서비스 운영의 혼선 방지

ο 보존 기간 : 3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ο 계약 또는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디에스솔루션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쇼핑몰의 정산일 조정과 비타페이알림톡에 관한 비타페이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타페이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제품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이하 ‘정산금’)을 지급받는 정산시점보다 앞서서, 정산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정산시점을 조정해 주는 서비스 및 비타페이알림톡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비타페이 알림톡’이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판매활동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정산주기'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제품을 발송하여 도달한 날부터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부터 판매제품과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액' 이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통신판매하고 지급받을 정산금을 기초로 비타페이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회원으로 활동하는 자 중에서 정산주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타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비타페이서비스 공급 계약에 따라 회사에 비타페이서비스 처리지시를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타페이서비스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미수금액'라 함은 비타페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이용자의 계좌변경,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자가 제품을 반품, 취소, 환불, 기타 이용자의 광고비지출, 상품구매 등의 사유로 이용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9. '가조회'라 함은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자의 부가세납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온라인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의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11. ‘정산채권’이란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채권을 말합니다.

12. ‘채권양도’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비타페이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비타페이서비스 가입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7일 이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공지 및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비타페이서비스의 내용)

1. 이용자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한 물품대금과 관련한 정산채권을, 회사 또는 회사가 제휴한 금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제휴한 금융사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이 정산금을 지급예정일보다 앞서 정산금에 약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타페이서비스로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비타페이서비스를 통한 지급내용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회사홈페이지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해 명시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밀을 요하거나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정보는 제외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와의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비타페이서비스 이용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가조회를 통하여 이용자의 부가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비타페이서비스를 제공한 뒤 회사(또는 회사와 제휴한 금융사가) 이용자 대신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위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정산주기에 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용자가 회사 또는 회사가 제휴한 금융사에 반환해야 하는 이미 지급한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과 그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설비 소프트웨어 장치 등의 운용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예상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비타페이서비스 지급기준)

①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액은 2회로 나누어 이용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은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고 전일 발송한 제품의 거래금액 중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집계하고, 위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산금에서 비타페이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③ 1차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은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 총액 중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배송완료일로부터 약정한 기일 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지급비율은 변경 가능 합니다. 위 2항의 수수료 차감은 1차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 지급시 이루어집니다.

④ 위 1, 2차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광고비 또는 기타사유로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

2. 1차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이 지급되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판매된 제품이 반품, 환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해당 제품판매와 관련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지급한 정산예정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온라인쇼핑몰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 및 관련 손해배상금 일체

4. 이용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한 서버이용료, 딜 등록비, 컨텐츠제작비, 촬영비/연출컷, 고정수수료,광고비, 패널티비용, 무이자할부지원, 단골고객쿠폰, 구매자쿠폰 등 기 지급된 정산예정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제되어 회수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1차, 2차 지급금에서 차감되어 지급할 수 있으며, 위 약정되지 않은 채권의 감소, 침해 등 또는 매출하락 및 판매중지로 양도된 채권의 회수가 불가할 때는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양도된 채권이 기 지급된 정산예정금(80%)보다 낮거나, 4번항의 사유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액이 기 지급된 정산예정금보다 적을 경우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6. 4번항에서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합의서, 지급보증서 등의 서류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7. 폐업, 부도, 파산 및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손실금 및 미회수금

단, 기존거래에서 반품,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제7조(비타페이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에 따라 비타페이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다 음 -

①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이 있는 경우

②이용자가 임의로 온라인쇼핑몰의 아이디와/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③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교체,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미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⑤이용자가 고의로 회사의 정보나 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유포한 경우

⑥이용자의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급감하는 경우

⑦온라인쇼핑몰에서 이용자가 판매한 재화와 관련하여 반품,환불,교환 등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⑧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⑨정산금 채권을 이머니로 전환하거나 광고비 또는 상품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⑩이용자 임의대로 온라인쇼핑몰의 정산계좌를 변경한 경우

⑪이용자가 정산금을 임의로 광고비 및 상품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⑫카드사, 금융사, 건강보험 등 연체 발생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⑬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비타페이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그 시점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비타페이서비스 관련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편이나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를 교부합니다.

2. 회사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비타페이서비스 이용 시 거래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각 기간중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을 보관 및 제공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주소로 자료요청과 관련한 서신을 발송하는 방법 및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자료요청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및 월 승인한도)

1. ‘이용자’는 본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단, ‘이용자’가 여타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못하는경우 ‘이용자’ 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 할수있다.

2. 제1항의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담보설정금액은‘이용자’의 매출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등) 확보 등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담보설정 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한다. 단, 비타페이 서비스 제공중 ‘이용자’의 매출규모확대 등 담보설정 평가에 변동이 있을시 ‘회사’는 동담보설정금액을조정, 변경할수있다.

3. 본 계약기간중 비타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가1건 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아니한다.

4.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 (이행보증보험증권 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설정된다.

5. ‘회사’의 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이용자’가 지정한담보를 면제할수있다.

6. 4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회사’의 영업 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7. 한도증액 및 리스크관리상 추가담보설정요구에‘이용자’가 응하지않을 경우‘회사’는 한도금액조정및 지급보류 할수있으며,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수있다.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비타페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오류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의무와 책임)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8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수금 발생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추가 부담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비타페이서비스 정산예정금의 회수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소개하는 금융기관과 온라인쇼핑몰 정산금채권의 양수도 계약 체결 등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비타페이서비스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비타페이서비스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에 대한 정보 수집을 대행하며, 비타페이서비스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비타페이서비스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이용자에 대한 계약관계에 명시해야 합니다.

3. 현 약관은 비타페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완료가 되면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용기간 전에 임의로 서비스에 대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이란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제15조 (비타페이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비타페이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비타페이서비스 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비타페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비타페이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비타페이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고객지원 담당
연락처: 1688-7155
팩스 : 02-515-1396
E-mail : vitapay@vitapay.co.kr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비타페이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