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4일부터 상품등록/수정시 입력하시는 상품명에 대해 적합/부적합 안내가 표시됩니다.
상품명에는 정확한 상품명만 표기되어야 하며,
배송정보/할인 및 프로모션/사은품/설치방법
등의 정보는 홍보문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하시면, 판매상품이 적절히 노출되어 판매에 도움이
되므로,
판매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적용범위 :
단일상품/일반상품
모두 대상이며, Seller office 및 API를 통해
수정되는 모든 내용에 적용 됩니다.
■ 안내방법 :
아래 처럼
Seller office 상품명 입력 시 안내가 적합/부적합 안내가 표시되며,
부적합 내용은 11번가 확인 후 긴급알림과 이메일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부적합 상품명의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 적합 부적합 예시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445&mod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