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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식약처 화장품 온라인 유통제품 광고, 표시기재 점검 강화

(주)디에스솔루션즈 1925 2019-03-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도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 유통관리 계획에 따라

올해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광고?표시기재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집중 점검 내용 및 그에 따른 화장품 판매 시 준수해야 할 표시광고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상품 등록 및 판매 시 광고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화장품 광고 · 표시기재 주요 점검 사항


- 일반화장품의 기능성 표방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

- 사회적 이슈 화장품(유기농, 영유아, 계절성 화장품) 예방적 집중 점검

- 상습적 광고 위반(최근 1년간 3회 이상 광고 위반 품목) 화장품 집중 점검

- 품질 ·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 오인 우려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관련 법령 확인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277&mode=list